버스정류장에 앉아있는 여중생에게 다가가 길을 물어보며 손으로 허벅지를 쓸어내린 8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8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7시 30분경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15세 B 양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길을 물어보며 손등으로 반바지를 입은 B 양의 양쪽 허벅지를 쓸어내리듯이 만진 혐의를 받았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손녀딸 같았고, 아무런 뜻이 없이 건드리게 된 것이다. 대화과정에서 손등이 다리에 스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상당기간 원주에서 살았고, 정류장에 버스노선이 표시돼 있어 대화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건당시 B 양은 짧은 반바지를, 함께 있던 다른 친구들은 긴바지 등을 입었는데, A 씨가 유독 B 양 쪽에서만 허리를 숙인 점에 재판부는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구들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았음에도, 대화를 끝내거나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접근이 오로지 노선을 묻기 위해서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손짓을 사용해야 했던 이유도 특별히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형사 처벌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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