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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머리에 디퓨저 액체를 바르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20대 남성 2명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피해자는 얼굴과 목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청주지방법원은 A 씨(20)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 씨(20)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앞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120시간 동안 사회봉사도 해야 한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30일 밤 10시경 충북 청주시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디퓨저에도 불이 붙는지 궁금하다며, 피해자의 앞머리에 액체를 바른 뒤 라이터를 켰다.
피해자는 머리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 샤워기를 틀었다. 그러나 A 씨는 수돗물 손잡이를 다시 잠가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얼굴과 목에 화상을 입었다.
A 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불법 번호판 단 오토바이를 의무보험 없이 운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두 사람이 벌인 일은 위험했고, 피해자도 크게 다쳤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두 사람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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