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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방 싫으면 돈 내놔”…불법체류자 협박한 경찰,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4-15 13:04
2025년 4월 15일 13시 04분
입력
2025-04-15 11:05
2025년 4월 15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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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공갈·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깊이 뉘우치고 반성…욕심에 눈 멀었다”
사건 직후 직위 해제
뉴시스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14부(김길호 판사)는 15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이모 경감과 60대 정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경감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경감은 경찰의 정보원과 통역가 역할을 하는 정씨에게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는 시늉만 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 신분으로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한 점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이 경감은 “욕심에 눈이 멀어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입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이 경감에 대해 징역 3년, 정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경감은 사건 발생 이후 직위 해제된 상태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5월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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