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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수사관 ‘138억 불법 대출’ 수사 기밀 누설 혐의 ‘부인’
뉴스1
업데이트
2025-04-15 11:15
2025년 4월 15일 11시 15분
입력
2025-04-15 11:15
2025년 4월 15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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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138억원대 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에 대한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광주지검 수사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검 소속 A 수사관(51)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소속 A 수사관DMS 지난해 5월 9일과 9월 5일, 10월 10일 3차례에 걸쳐 브로커 B 씨에게 광주지검이 수사 중인 138억원대 은행 부정대출 사건 수사 관련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수사관이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에 연루된 변호사와 브로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 집행 일자 등을 알려준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지검은 지역 한 저축은행의 138억원대 부실 대출 혐의를 수사한 바 있다.
해당 은행은 당시 은행장과 직원들이 브로커를 통해 기업들에게 수십억 단위의 대출을 부정하게 해주고, 대가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현재 관련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7억 원을 받아챙긴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A 수사관은 이날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 수사관은 “평소 B 씨와 알고 지내던 것, 광주지검이 은행 부정 대출사건을 수사할 때 1차례 통화한 것은 맞지만 수사기밀은 누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A 수사관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 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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