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피의자가 아니었나?”…동료 팔 꺾은 경찰관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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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4월 15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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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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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동료의 팔을 꺾었다가 고소당했다.

15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안산 상록경찰서 소속(사건 당시)이던 A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17일에 있었다. 새벽 1시 20분경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은 안산시 상록구의 한 도로로 출동했다.

현장에서 피의자는 도주를 시도했고, 출동한 3명의 경찰관들이 제지하는 상황에 놓였다.

먼저 경찰관 2명이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 여의치 않자 뒤에 있던 A 경장이 거드는 과정에 일이 일어났다. 한쪽 손목에는 이미 수갑을 채웠지만 B 경사가 다른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의자가 저항했다. 이에 A 경위가 개입했는데 피의자가 아닌 B 경사의 팔을 꺾은 것으로 알려졌다.

B 경사는 팔을 다쳐 후유장해를 얻었다며 지난해 12월 A 경위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그는 “당시 가로등과 차량 전조등으로 현장이 밝아 피의자를 혼동할 여지가 없고 나머지 한손에 수갑만 채우면 돼서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 경위는 “엉켜있는 상황에서 팔을 잘못 잡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주장했다.

두 사람은 당시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했지만, 별다른 친분은 없고 원한 관계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원미경찰서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지금 상급 부서 법률 검토를 의뢰해 놓은 상태다. 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고, 회신이 오면 법률검토를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검거#피의자#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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