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부’ 아내 유흥업소 출입…10살 첫째 친자 아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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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4월 21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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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란한 취미 생활, 부정행위 해당…아내 위자료 지급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0년간 키운 아들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고, 아내가 결혼 생활 중 유흥업소에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한 남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는 ‘주말 부부’ 생활을 한 남편 A 씨가 최근 첫째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아내에게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A 씨는 “언젠가부터 내가 집에 와도 아내가 본체만체하고 퉁명스럽게 대했다”며 “밥도 안 차려주고 냉장고도 텅 비어 있었다. 애들한테는 김밥을 주고 가더라”고 했다. 이에 A 씨는 아내에게 집안일을 너무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크게 싸웠다고 했다.

아내에게서 수상함을 느낀 A 씨는 아내 몰래 휴대전화를 보게 됐다. 그런데 아내 휴대전화에는 그가 유흥업소에 다니고, 여러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증거 등이 있었다.

A 씨는 이에 대해 따져 묻자, 아내는 “그냥 아는 사람들”이라고 해명했다. 아내의 석연치 않은 해명에 A 씨는 두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첫째 아이는 A 씨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 씨는 이혼 소송 중 친생부인의 소를 진행해 법적으로 첫째가 자기 아이가 아님을 증명했다. 친생부인의 소는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가 명백한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면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다.

조인섭 변호사는 “아내가 주말 부부 생활을 하며 본인의 취미 생활을 즐겼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문란한 취미 생활을 했다”며 “이건 부정행위에 해당해 이혼 사유가 되며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위자료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다. 3000만~5000만 원 정도 사이의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씨가 아내의 휴대전화를 몰래 본 점에 대해서는 “잠금이 걸린 상대방 휴대전화를 본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긴 한다”면서도 “차 블랙박스 기록이나 카드 사용 내역, 홈캠 등을 통해 아내가 다른 남성과 연락한 내용이 확인되면 모두 부정행위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것만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는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본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며 “부정행위가 확인됐을 때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친자 검사#유전자 검사#주말 부부#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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