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다툼 끝에 동생 살해’ 50대 남성,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4월 22일 1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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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자해 말리던 중 반동에 피해자 스스로 찌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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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다 벌어진 다툼으로 동생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22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51)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가 흉기를 가져와서 스스로 ‘내가 못 죽을 거 같나. 죽고 싶다’면서 자신의 목에 흉기를 들이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흉기를 잡은 동생 손을 끌어당기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반동에 의해 스스로 목을 찔렸다”고 덧붙였다.

조현병 치료 중이던 최씨는 지난 2월 일시 퇴원한 뒤 동생과 음주 중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욕설을 포함한 심한 말다툼을 하던 중 모친이 이를 꾸짖자 피해자의 경부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로 경부가 한 차례 찔린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결국 사망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10분으로 예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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