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자” 지적장애인 돈 1억 가로챈 50대 ‘징역 1년6월→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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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4월 22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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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회복 거의 이뤄지지 않아”
1억3000여만 원 배상 명령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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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빌미로 지적장애인으로부터 금품을 가로챈 50대가 2심에서 더 중한 형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박준범)는 준사기 혐의를 받는 A 씨(5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심이 내린 1억 3000여만 원의 배상 명령은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20년 8월 7일 대전에서 피해자 B 씨(50)에게 “우린 결혼할 사이니 생활비를 출금할 수 있도록 장애인 연금 통장을 달라”며 2개월간 47차례에 걸쳐 13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이 경제적으로 힘드니 나중에 갚겠다”며 B 씨로 하여금 연금보험을 해지하거나 대출을 받게 해 각각 3100여만 원과 964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적용됐다.

B 씨는 사회적 연령이 12세 정도인 지적 장애 3급 장애인이었다.

식당 종업원이었던 A 씨는 B 씨를 손님으로 만나 친해진 뒤 B 씨의 경제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심신장애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 피해자 상태를 이용해 금품을 편취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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