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 안했다고…11살 아들 숨지게 한 선수출신 부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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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4월 23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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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0년 구형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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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야구선수 출신 친부가 징역 10년형을 구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1월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11세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들이 숙제를 안 하길래 훈계하기 위해 때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야구방망이로 (아들 B 군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며 “피고인은 ‘엉덩이 부분만 때렸다’고 진술했으나 머리 부위를 제외한 전신을 때렸다”고 밝혔다.

이어 “180cm·100kg에 달하는 큰 체격인 피고인이 알루미늄 재질 야구방망이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며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성적이고 제어할 수 있는 상태에서 체벌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죄질이 중하나 유족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며 설명했다.

A 씨 변호인은 이에 “너무나도 착한 아이를 부모의 책임감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다”며 “고교 시절 야구선수였던 피고인은 위험한 부위를 피해 가며 때렸고 아이가 숨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두 딸의 양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선처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A 씨는 최후변론 과정에서 “결과에 상관없이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마음이 매우 크며 매일 견딜 수 없다. 하지만 어린 두 딸과 가족이 있기에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위해 남은 삶을 살아갈까 한다. 아이들을 위해 꼭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숨진 B 군의 친모 C 씨가 나왔다. 그는 증인신문에서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때 아이가 긴팔 긴바지를 입고 있어 멍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측이 ‘창백했다거나 달리 보인점이 없었나’라는 질문하자 “피부가 굉장히 하얀 편이라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C 씨는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두 딸이 (A 씨의 부재를) 계속 물어보고 있고 아빠와 유대가 좋은 막내는 ‘아빠가 보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C 씨의 경우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 당시 C 씨가 두 딸을 데리고 동생 집에 갔었던 것을 확인해 C 씨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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