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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사고 내고 5개월 간 잠적한 50대 남성, 구속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4-23 12:37
2025년 4월 23일 12시 37분
입력
2025-04-23 12:37
2025년 4월 23일 1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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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던 차량 추돌해 30대 남성 전치 2주 부상 입혀
음주측정 요구 및 경찰 출석 요구 불응
ⓒ뉴시스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출석 요구에 계속해서 불응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측정 거부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신월여의지하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해 30대 남성에게 전치 2주 부상을 입히고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일용직 노동자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A씨는 경찰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한 채 잠적했다. 이에 경찰은 5개월간 소재추적 수사 및 잠복 끝에 인천 미추홀구의 한 노상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운전한 차량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상습 음주운전 전력 5회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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