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이 2027년 2월 10일로 표시된 회수 대상 ‘멀티비타민 올인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고려은단의 ‘멀티비타민 올인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요오드 성분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10일로 표시된 1560㎍ 60정 제품이다. 바코드 번호는 ‘8809497531729’다.
해당 제품은 요오드 함량이 60㎍으로 표시됐으나, 실측 결과 129.6㎍이 검출됐다. 이는 표시 기준 허용 범위(표시량의 80~150%)를 넘어선 216%에 해당하는 수치다.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10일로 표시된 회수 대상 ‘멀티비타민 올인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해당 제품은 방송인 유재석이 광고 모델을 하며 ‘대한민국 1등 멀티비타민’으로 홍보된 바 있다. 2022년 생산실적 기준 국내 비타민 판매량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제조사인 고려은단헬스케어는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이 문제를 확인한 뒤 식약처에 자진 신고했으며, 현재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필수 미네랄이지만, 과잉 섭취할 경우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 복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판매자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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