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여학생들 추행한 30대 방과후학교 교사…2심도 징역 6년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4월 24일 0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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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 했지만 공탁금 수령 거절…새로운 사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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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학생들을 수년간 성추행한 30대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전북 지역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강사로 재직하며 여학생 8명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의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여러 학생들을 상대로 추행을 저지르고 일부 피해 학생을 상대로는 그 범행 기간도 매우 길다”며 “당시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인만큼 자기 보호 능력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형사공탁을 했지만 피해자들은 공탁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피해자 측이 공탁금 미수령 의사를 밝힌 만큼 원심의 형에 대해 새롭게 볼 사정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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