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체포·탄핵 찬성 집회에 나선 민주노총 등 진보단체 회원들이 관저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자 경찰이 제지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및 체포 찬반 집회가 열렸던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주노총 조합원 이모 씨(53·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 씨는 올해 1월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과 대치하다가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을 맞혔다. 이 경찰은 왼쪽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과 가까운 거리에서 무전기를 집어 던져서 머리에 맞을 가능성을 명백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경찰관은 현장에서 호흡 곤란 등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경찰이 시위대를 가로막은 상황에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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