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무죄 확정… 기소 3년만에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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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6.뉴스1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형사재판 중단을 이유로 멈춰 있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22년 5월 기소된 지 약 3년 만의 확정 판결이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15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전 의원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2022년 기소됐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지난해 12월 고발장과 판결문 전달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검찰 내부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발사주#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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