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로 다투다 ‘교제 살인’ 40대 남성 1심 징역 20년

  • 뉴스1
  • 입력 2025년 4월 25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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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살인 혐의 김 모 씨 징역 20년 선고
재판부 “범행 수법 잔혹…다만 범행 직후 112 신고한 점 참작”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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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주택에서 연인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25일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씨(42·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거주하던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다세대 주택에서 당시 여자 친구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A 씨는 발견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고 김 씨는 범행 직후 자살을 시도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김 씨는 의식을 잃기 전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또 금전적인 문제로 A 씨와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김 씨는 상당히 강하게 피해자를 공격했고 목숨을 확실히 끊기 위해 재차 찔렀다”며 “구체적 수법과 가격 부위의 피해 정도를 봤을 때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하다”고 했다.

또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고 김 씨는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질책했다.

다만 “김 씨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했다”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사전 계획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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