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차단기 안 열어주자 10시간 입구 막은 입주민…결국 벌금형

  • 뉴스1
  • 입력 2025년 4월 25일 15시 10분


코멘트
인천지방법원 전경. 뉴스1
인천지방법원 전경. 뉴스1
출입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자 10시간 넘게 출입문을 막은 3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5시 35분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 출입문을 가로막아 주차해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인으로부터 빌려 이용하는 스타렉스 차량이 출입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시동을 끄고 그대로 집으로 들어갔고, 같은 날 오후 4시까지 약 10시간 30분 동안 통행을 방해했다.

김 판사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본 범행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과 방문객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지속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고 피고인은 초범이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