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요구하는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여자 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6)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재차 구형했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에 대한 2심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비난받아 마땅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통감하고 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과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 가족들이 주 1~2회 접견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려 하기 위한 노력하는 점도 알아달라”며 “결코 계획범죄가 아니며 계획범죄를 기준으로 하는 증거인멸 준비, 도주, 범행 공모, 사전 준비 등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레아는 “사람이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될 죄를 저질렀다. 후회하고 죄를 뉘우친다고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며 “죄를 달게 받고 또 기꺼이 받겠다”고 최후변론했다.
김레아는 2024년 3월 25일 오전 9시35분께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의 한 자신의 거주지인 오피스텔에서 여자 친구인 A 씨와 그의 모친 B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A 씨를 숨지게 하고 B 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레아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A 씨와 교제하면서 A 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남자관계를 의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레아는 또 A 씨에게 “너와 이별하게 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강한 집착을 보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혼자 힘으로 김레아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모친과 함께 김레아를 찾아갔다.
불만을 품은 김레아는 자택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A 씨의 배와 가슴을 찔렀고 B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A 씨와 B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 씨는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검찰은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있고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김레아아게 검찰 구형 그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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