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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며느리가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둔기 휘두른 90대 시아버지, 2심도 실형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4-30 10:58
2025년 4월 30일 10시 58분
입력
2025-04-30 10:57
2025년 4월 30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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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며느리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9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9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8일 전북 전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며느리인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 8월 초부터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A씨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계속해서 자신을 무시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A씨는 “왜 니들만 좋은 쌀로 밥 지어먹고 나한텐 안 좋은 걸로 밥 주냐”고 화를 내는 등 계속해서 며느리와 마찰을 빚었다.
끝내 A씨는 ‘며느리를 해친 다음 나도 따라죽어야겠다’고 마음먹고 방 안에 있던 둔기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다행히 다른 가족들이 이를 말려 B씨가 목숨을 잃지는 않았다.
A씨는 재판 내내 살인 고의를 부정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 내용을 살펴본 결과 원심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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