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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구교실 억대 자금 횡령’ 강동희 전 감독, 실형에 불복 항소
뉴스1
업데이트
2025-04-30 11:23
2025년 4월 30일 11시 23분
입력
2025-04-30 11:22
2025년 4월 30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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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2년 구형한 검찰도 항소장 제출
강동희 전 농구감독 ⓒ News1
자신이 단장으로 있던 농구 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59)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강 전 감독의 변호인이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A 씨와 징역 9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다른 법인 관계자 3명도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들과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모두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 농구 교실을 공동 운영하면서 1억 6000만 원이 넘는 운영자금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새 회사 설립을 위한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1000여만 원, 새 회사 사무실 이전을 위한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1000여만 원을 각각 기존 회삿돈으로 지급해 기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강 전 감독은 2015년 3월 10일부터 A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해 오다 운영권 분쟁이 생기자 새 법인을 공동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수 시절 ‘코트의 마법사’로 불리던 강 전 감독은 2011년 브로커들에게서 4700만 원을 받고 4차례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2013년 징역 10개월, 추징금 4700만 원을 선고받았었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한국농구연맹(KBL)으로부터 제명됐던 강 전 감독은 2016년부터 프로스포츠 부정 방지 강사로 활동해 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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