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상습적으로 타인 신용카드 무단 사용한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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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5월 7일 0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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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 전경. 뉴스1DB
부산 남부경찰서 전경. 뉴스1DB
상습적으로 타인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절도 등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하고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산지역 해수욕장과 지하철역 일대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한 뒤 300만 원 상당을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검거 당시에도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5개와 10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범행에 의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1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카드를 주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번 범행 전에도 절도 등으로 징역을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운 장소에 따라서도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피의자는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해서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A 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등을 조사 중”이라고 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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