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2갑 훔치려고…사설 보안업체 직원·경찰 폭행한 절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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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5월 7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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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뉴스1
광주지방법원. 뉴스1
담배 2갑을 훔치려고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준강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전 1시 30분쯤 전남 나주시의 한 편의점의 보안장치를 부수고 침입해 담배 2갑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편의점 출입문 파손 경보를 받고 출동한 30대 사설 경비업체 직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영업이 종료된 편의점에서 절도를 벌이고 이를 저지하려는 경비업체 직원과 경찰을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편의점 측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설업체 직원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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