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쾅, 쾅, 쾅, 쾅’…음주단속 피하다 차 4대 줄줄이 들이받은 50대
뉴스1
업데이트
2025-05-07 14:11
2025년 5월 7일 14시 11분
입력
2025-05-07 14:11
2025년 5월 7일 14시 1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뉴스1DB
음주단속 검문을 피해 도망가다가 순찰차와 오토바이, 승용차 등 4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윤 판사는 또 A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후 9시 55분쯤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음주단속 검문을 피해 도주하다가 이를 쫓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순찰차에 이어 B 씨가 몰던 오토바이 뒷부분을 앞범퍼로 들이 받고 이어 3차로에서 C 씨가 운전하던 싼타페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기도 했다. 또 중앙선을 침범해 주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우회전하던 투싼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다.
순찰차 등 차량 총 4대를 들이받은 A 씨는 남동구 도로에서 10㎞가량 도주하다 검거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는 0.130%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 등 피해자들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으며, 130~160만 원상당 차량 수리비가 들기도 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추격을 피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죄 등으로 2014년, 2008년, 2004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법제처장에 ‘李 대장동 변호인’ 조원철…여성 첫 병무청장 홍소영
내 소비쿠폰은 얼마?…“국민비서’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돌아오겠다는 의대생…유급 해제 ·형평성 논란 등 과제 산적
창 닫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