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청소 하청업체 직접고용 의무 없다”…서울고법, 1심 뒤집어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5월 7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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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협력업체가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단과 달리 “불법 파견이 아니다”라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일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민사2부(부장판사 신종오)는 셀트리온의 사내협력업체 프리죤 소속 직원들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직접 고용해달라”며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프리죤은 셀트리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공장 내 청정실의 벽과 바닥 등을 야간에 청소 및 소독하는 업무를 셀트리온으로부터 도급받아 담당하는 업체로, 이들 직원 중 일부가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은 프리죤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1심 법원은 프리죤 직원들이 지켜야하는 셀트리온의 표준작업지침서가 세부적이고, 개별업무를 셀트리온에서 지시하며, 청정실의 청소 및 소독 업무가 셀트리온의 의약품생산 업무와 밀접하게 연동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법원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이 요구하는 제조품질관리기준(GMP)에 따를 때 표준작업지침서 준수는 도급계약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 △셀트리온은 비상시 청소 및 소독을 위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였을 뿐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에서 셀트리온 측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한 법무법인 화우는 “그간 불법파견 사건은 자동차, 철강 등 대규모 장치산업 위주로 진행됐지만 최근에는 제약 및 바이오 산업은 물론 반도체를 포함한 초정밀 산업으로 전선이 확장되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초정밀 산업의 업체들이 제조와 직접 관련성이 떨어지는 청소 및 소독 등 기타 필수 업무에 사내 협력업체를 활용하는 것에 관한 불법파견 리스크를 상당히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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