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그려진 ‘북한 지폐’가 당근에…“처벌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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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5월 8일 0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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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주에서 중고물품 거래앱인 ‘당근’에 북한 지폐 판매글이 올라와 경찰이 대공 용의점을 조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4일 당근에 ‘북한 지폐’라는 판매글이 올라왔다. 제주시 지역 인증을 거친 사용자가 게시했다.

판매 물품은 김일성이 그려진 옛 5000원권과 2000원권 북한 지폐다. 판매 금액은 1만5000원이었다. 판매자는 “이번 중국공항에서 실제 북한사람과 교환한 지폐”라고 설명했다.

내용을 입수한 제주경찰청은 지난 6일 현장 조사 등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조사 결과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여행 중에 기념품으로 북한 지폐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8일)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다만 경찰은 이런 행위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제211조(통화유사물의 제조 등)에 저촉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중고거래 앱 상에서 달러나 유로 등 외국 화폐를 사고 파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할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며 “중국 등 외국에서 북한 사람과 접촉해 화폐를 교환하거나 유통·판매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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