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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잠들게 하려고” 60대 남편 소주에 우울증약 타 먹인 30대 베트남 아내
뉴스1
업데이트
2025-05-08 09:43
2025년 5월 8일 09시 43분
입력
2025-05-08 09:43
2025년 5월 8일 0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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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혐의 불구속 송치…“남편 잠들게 하려고 약 탔다” 진술
광주 북부경찰서의 모습. 뉴스1 DB
광주 북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A 씨(36)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6시 30분쯤 광주 북구 자택에서 남편 B 씨(62)에게 우울증약을 소주에 타 먹인 혐의를 받는다.
소주 4잔을 먹고 몸에 이상을 느낀 B 씨가 112에 신고하면서 A 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자신이 복용하던 우울증약을 가루로 만들어 소주에 탄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혼 숙려 기간 중이지만 자녀들을 보기 위해 B 씨의 집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남편을 잠들게 하려고 약을 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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