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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BTS 진에 ‘기습 입맞춤’ 50대 일본여성, 자진 입국…검찰 송치
뉴스1
업데이트
2025-05-08 10:04
2025년 5월 8일 10시 04분
입력
2025-05-08 10:04
2025년 5월 8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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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진이 15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열린 넷플릭스 새 예능 ‘대환장 기안장’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2025.4.15 뉴스1
지난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33·김석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일본인 여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최근 입국해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은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팬 1000명을 대상으로 군 전역 기념 ‘허그회’ 행사를 진행했다. 이때 한 여성 팬이 진 얼굴에 뽀뽀를 시도하려는 듯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이 포착됐고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해당 여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작성한 블로그 글이 캡처본으로 퍼졌다. 해당 블로그 글에는 작성자가 일본인 팬이고 “목에 입술이 닿았다, 굉장히 살결이 부드러웠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여성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 민원을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경찰청을 통해 일본 인터폴에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했고 7개월 만에 A 씨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올해 1월 A 씨를 입건하고 2월에 출석을 요구했지만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3월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경찰의 수사 규칙에 의하면 피의자가 소재불명이거나 2개월 이상 해외 체류, 중병 등 사유로 상당한 기간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 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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