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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자리 시비 끝 동료 흉기 살해 외국인 ‘징역 10년’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5-08 15:43
2025년 5월 8일 15시 43분
입력
2025-05-08 15:43
2025년 5월 8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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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외국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3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밤 울산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동료들과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와 시비가 붙었고, B씨가 휘두른 주먹에 얼굴을 맞자 격분해 이같이 범행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던 A씨는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도주했다가 약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A씨는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범행 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경찰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자 유족이 감형을 원하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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