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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린이날 연휴 관악구 흉기 난동’ 20대 남성 구속…“도망 염려”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5-08 21:37
2025년 5월 8일 21시 37분
입력
2025-05-08 21:37
2025년 5월 8일 2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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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봉천동 버스정류장·식당서 가위와 볼펜 휘둘러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12.23. 뉴시스
어린이날 연휴 기간 대낮 서울 관악구에서 시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30분 특수폭행,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20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버스정류장과 식당 등에서 가위와 볼펜을 휘둘러 시민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시민 4~5명이 경상 피해를 봤다.
범행 뒤 A씨는 나체 상태로 도주했고 범행지 인근에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A씨에게서 음주나 마약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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