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식케이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L7호텔에서 열린 ‘L7 크루 협약식’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7.12.21./뉴스1
마약 투약후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 권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를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1일 권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 예방 교육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대마뿐만 아니라 케타민, 엑스터시를 투약했고 동종전과가 있다”며 “유명 가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3월 20일 1심 결심 공판에서 권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권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오전 8시 40분경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6월 17일 권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승현 기자 tmdgus@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