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쓰레기봉투 찢은 길고양이에 돌 던지고 개 풀어 죽인 70대
뉴스1
업데이트
2025-05-09 11:05
2025년 5월 9일 11시 05분
입력
2025-05-09 11:04
2025년 5월 9일 11시 0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춘천지법 전경. 뉴스1
자신이 운영하는 캠핑장 분리수거장에 있는 쓰레기봉투를 찢는다는 이유로 고양이에게 학대를 해 죽음에 이르게 한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70)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28일 오전 9시쯤 강원 인제군에서 나무 위로 올라간 길고양이에게 돌을 던져 맞춰 바닥에 떨어트리고, 자신이 키우는 개의 목줄을 풀어 고양이를 물어뜯게 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평소 길고양이가 자신이 운영하는 캠핑장 분리수거장에 있는 일반쓰레기 봉투를 찢자 이에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길고양이를 돌보던 이웃 주민 B 씨(66)와 C 씨(62) 부부는 A 씨에게 “왜 우리 고양이를 죽여요”라고 항의했다.
화가 난 A 씨는 C 씨를 밀쳤고, 이를 제지하는 B 씨의 목을 조른 뒤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았다. 또 발로 여러 차례 밟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고양이를 향해 돌을 3차례 던진 것은 맞지만 그 행위와 고양이의 죽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그 행위로 인해 고양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결합해 고양이의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유죄라고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계몽’ 김계리 “尹독방 더 좁아지고 운동도 못해…인권침해”
[단독]김건희집사, 尹정부 출범 이후 “정권 바뀌면 내가 먼저 타깃”
[속보]트럼프 “EU·멕시코에 8월1일부터 각각 30% 상호관세 부과”
창 닫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