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서 묻지마 폭행후 흉기 들고 배회 60대 남성 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5월 11일 1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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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 뉴스1
서울 서초경찰서. 뉴스1
서울 시내 지하철역 인근에서 처음 보는 남성을 폭행한 후 흉기를 든 채 주변을 배회하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수폭행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8일 오후 11시 10분경 서울 서초구 지하철 고속터미널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술에 취해 있던 20대 남성을 때리고 흉기 2점을 소지한 채 거리를 배회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와는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는 근처 생활용품 매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기방어 차원에서 흉기를 가지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올해 3월 20일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돼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됐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미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흉악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지난달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6주간을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 기간으로 정해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동순찰대, 지역 경찰 등을 범죄 취약 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총포·화약류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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