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중학교 학폭 처분 3만6000건… 고교의 3배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5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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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언어-사이버-성폭력 順
영재고외 고교 입시에 반영 안돼

동아 DB
지난해 중학교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이 3만60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가해 학생 처분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

11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3295개 중학교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은 3만6069건으로 2023년(3만302건)과 비교할 때 19%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2380개 고교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1만2975건)의 2.8배에 해당된다.

중학교 학교폭력 심의 유형은 신체폭력(30.9%), 언어폭력(29.3%), 사이버폭력(11.6%), 성폭력(9.2%) 등의 순이었다. 가해 학생 처분 결과는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9.2%), 학교봉사(20.9%), 서면사과(20.1%) 순으로 많았다. 전학 처분(2.5%)과 학급 교체(1.5%)는 전년 대비 각각 각각 88%, 37.8% 증가했다.

학교폭력에 따른 처분 결과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반영된다. 하지만 중학교 학교폭력 처분 결과는 6개 영재학교를 제외하면 고교 진학 시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중학교 학교폭력이 고교보다 많아 학생 학부모 등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시스템, 관련 교육 등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신체폭력#언어폭력#사이버폭력#성폭력#입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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