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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지기 여성에게 호감을 느낀 60대 남성이 연락을 거듭하고 집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일삼다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말,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 B 씨에게 새벽부터 밤까지 총 92차례 연락을 시도하거나 집 앞까지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B 씨는 약 1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범행 1개월 전부터 B 씨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A 씨가 계속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자, B 씨는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A 씨는 약 16시간 동안 B 씨를 스토킹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다”며 “A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tmd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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