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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수사기관의 검사 과정에서 소변에 물을 섞어 희석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1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0만 원 추징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전 10시 30분경 강원 원주시의 한 가게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입에 넣고 녹이는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 외에도 타인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뒤진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가 2023년 1월 필로폰 투약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불과 1년여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소변이 담긴 종이컵에 물을 타 희석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지적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주거침입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선고 뒤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승현 기자 tmd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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