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고들의 주장 중에서 그 과실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들의 청구에 관해서도 취소하고 원고들 모두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저희 재판부는 판단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지진에 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지금 존재하는 것 같지만 지진 피해에 관해서 과실 부분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만∼300만 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포항 시민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약 1500억 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이번 항소심에 참여한 소송인단은 49만988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진 당시 포항시 전체 인구의 96%에 달하는 인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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