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요금이 50만원…고양시 4000가구에 무슨 일이?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5월 13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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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누락 뒤늦게 발견해 ‘3년치’ 부과
주민 반발에 36개월 분할 납부 허용

고양시청사
고양시청사
경기 고양시가 4000여 가구에 누락된 3년 치 하수도 요금을 한꺼번에 부과해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고양시는 논란이 커지자 최대 3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고양시는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3년 전부터 요금이 누락된 1948건, 4000여 가구에 약 27억 원을 소급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일반주택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40만~50만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지난 2월 고양시는 일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중수도 점검을 하던 중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가구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공공하수관로에 개별 하수관이 연결됐지만, 전산에 누락되면서 부과 대상에서 빠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후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3월까지 시 전체 상수도 수용가 9만2000여 건 중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2만3129건(25%)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과거 하수관로 정비사업 구간에 포함돼 공공하수관로와 연결됐음에도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수용가는 총 194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와 외부 법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하수도 사용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보고, 이에 따라 3년 치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수도 요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공공하수관로를 이용하는 모든 가구에 부과된다.

그러나 수년간 부실한 하수도 사용료 관리로 뒤늦게 요금을 통보받은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고양시가 하수도 관련 전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회사원 김모 씨는 “갑자기 하수도 요금을 내야 한다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아 황당했다”며 “우리는 주택인데, 소유자가 2년 전에 바뀌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산에 사는 이모 씨는 “갑자기 3년 치 하수도 요금을 내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며 “행정을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시는 하수도 요금 소급 부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1년 이내 4회 분납이 가능한 요금을 최대 36회까지 연장해 분할 납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 요금 부과 이후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민원 응대와 상담, 부과 및 사후 관리를 위해 하수도 요금 TF팀 구성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업무처리 미숙으로 10년 넘게 누락된 하수도 요금을 발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하수도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하수도 요금#소급 부과#시민 반발#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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