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갤러리’ 만난 10대 성폭행…20대 2명에 징역 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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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5월 13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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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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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손승범)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8년, B 씨(26)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전자발찌 20년 부착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 C 씨(23)는 앞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씨 등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서울과 인천의 오피스텔 등에서 중·고등학생 4명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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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신체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수면제)을 제공하거나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A 씨 일당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해당 커뮤니티 내에서 ‘히데팸 방장’으로 불리는 일종의 가해자 집단의 중심 인물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4명 중 2명은 만 16세 미만의 중학생으로, 형법상 의제강간이 적용된다. 의제강간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강간죄로 간주되어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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