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AC은 1991년 개설된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중재기관 중 하나로, 2013년 아시아 최초로 국제중재법원을 출범했다. 중재법원에서는 관할권 심사, 중재인 선임이나 기피 등 중재 절차에 관한 판단을 진행한다.
김 변호사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당사자들이 최근 가장 선호하고 있는 중재기관인 SIAC의 중재법원에 상임위원으로 기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한국의 법관 및 다른 중재기관의 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한 경험을 활용해 SIAC가 당사자들의 분쟁을 효과적이고 해결할 수 있는 중재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의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현재 국제중재실무회(KOCIA) 회장,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 국제중재위원회 위원, 뭄바이 국제중재법원(MCIA) 위원, 스위스 중재센터(Swiss Arbitration Centre) 중재법원의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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