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한 아버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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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5월 15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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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구형인 10년형 보다 중형 선고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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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친아버지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B 군(11)을 야구 방망이로 20~30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훈육을 한다는 이유로 10살 남짓의 아들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반복적으로 때렸다”며 “피해 아동은 몸에 광범위한 멍이 생긴 점 등에 비춰 강한 힘으로 피해 아동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아동을 상대로한 일방적이고 무차별한 폭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 아동은 보호받으며 가장 안전하다가 느껴야 할 가정에서 아버지에 의해 범행을 당해 어떠한 보상도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해 아동의 친모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해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범행 다음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119에 신고를 했다. B군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경찰은 B 군의 온몸에 멍 자국이 선명한 점을 토대로 학대 정황을 포착,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아들이 숙제를 하지 않아 화가 나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군 시신 부검 뒤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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