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 출연에 선배 “네가 나가서 무슨 말 할 수 있냐” 비난
고용부, 대표적 사례로 지목…MBC에 조직문화 개선 권고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가 생전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확인됐다. 고용부는 MBC에 조직문화 개선을 권고하고,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 절차에 착수했다.
고용부(차관 김민석)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이 지난 2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고인에 대한 괴롭힘 여부뿐 아니라 MBC의 조직문화와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인은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반복적인 업무 지도를 받아왔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되어왔다고 판단했다.
특히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온더블럭’ 출연과 관련해, 한 선배가 공개석상에서 “네가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냐”고 비난한 사례가 대표적 괴롭힘 사례로 지목됐다.
고용부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① 고인이 1~3년 이내의 사회초년생인 점, ② 업무상 필요를 넘어 개인 감정에서 비롯된 발언인 점, ③ 선·후배 간 느끼는 정서적 간극이 큰 점, ④ 고인이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남긴 점 등이다.
다만 고인의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은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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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감독 기간 중인 3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 MBC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관련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1726명 중 252명(응답률 14.6%)이 응답했다. 이 가운데 115명(45.6%)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을 직접 겪었거나 주변 동료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공개석상에서의 폭언과 욕설, ▲외모·복장 비하 및 성적 농담, ▲계약직 출신 직원에 대한 차별과 모멸감 유발 등이 포함됐다.
방송지원직·계약직 등을 대상으로 한 연장근로수당 과소지급 등 총 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함께 적발했다. 이 가운데 4건은 범죄로 인지됐으며,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총 15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지속적인 지도에도 방송사 내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요 방송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며 조직문화 개선을 지체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앞서 제출한 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조치를 진행 중이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재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외주사 소속 인력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괴롭힘 신고 시스템인 ‘클린센터’를 강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한 익명성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유족에게 거듭 사과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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