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 90건·규칙 6건 공포
청소년시설도 일회용품 제한 대상
앞으로 미숙아를 출산한 서울시 공무원은 100일의 특별휴가를 받는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자녀를 둘 이상 낳으면 최대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의결된 자치법규는 19일과 다음 달 2일 공포한다. 유형별로는 조례 90건, 규칙 6건이다.
민원 대응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강화됐다. 반복적인 전화, 장시간 통화, 점거 행위는 물론, 폭언·폭행 등 행위은 ‘특이민원’으로 분류한다. 이를 명확히 정의해 피해 예방과 회복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 관련 조항도 개정됐다. 전자영수증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항이 새로 마련됐고, 청소년 시설도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관련 환경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에게는 상품권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는 시민은 도시공원 입장료와 미술관 기획전시 관람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식품 등의 표시나 광고에 마약류 표현이 사용된 경우 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와 규칙은 공포일인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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