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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납품업체 선정 과정서 특혜…서울교통공사 전 직원 등 구속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5-20 10:30
2025년 5월 20일 10시 30분
입력
2025-05-20 10:29
2025년 5월 20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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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억원 규모 수의계약 과정에서 특혜 준 혐의
뇌물 공여 혐의 업체 관계자 1명도 구속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07.29. [서울=뉴시스]
지하철 설비 납품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 업체에 특혜를 준 서울교통공사 전 직원 등이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종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업무상 배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전 기술본부장 A씨와 부장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년 전 서울지하철 환기설비 납품업체를 선정하면서 직원이 4명뿐인 신생 업체와 22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는 과정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계약 대가로 업체로부터 낙찰가의 10%, 약 2억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업체 관계자 1명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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