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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시원 이웃 성폭행·살인한 40대 남성…검찰, 무기징역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5-05-20 11:18
2025년 5월 20일 11시 18분
입력
2025-05-20 11:18
2025년 5월 20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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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처음부터 살해하려 한 것 아냐…죗값 달게 받겠다”
피해자 아버지 “힘들어서 못 살겠다…죽여주세요” 오열
뉴스1DB
같은 고시원에 살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 모 씨(43)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애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전자 장치 부착 30년 등을 함께 요청했다.
피고인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강간·살인을 인정하고 상응하는 모든 처분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데려간 것이 아니라, 어깨를 잡고 입을 막았는데 ‘살려주세요’라고 소리 지르자 당황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구속 수감된 후 제가 생활하면서 정말 깊은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참회하고 반성했다”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거주지 제한, 전자 발찌, 성교육 등 모두 이의 없이 동의하고 달게 받고 죗값도 반성하는 자세로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재판을 지켜보던 피해자 아버지는 판사석을 향해 “힘들어서 못 살겠다”며 “멀리서 재판 보러왔다. 제발 좀 죽여달라”고 흐느꼈다.
이 씨는 지난 1월 4일 밤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소재 고시텔에서 20대 피해 여성 A 씨를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가 강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강간하려는 피해자가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모욕했으며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을 무단 침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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