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닉베이비’라는 닉네임을 쓴 누리꾼 A 씨가 임신 초음파 사진을 올렸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맘카페에 한 누리꾼이 올린 임신 관련 글을 두고 손흥민을 협박한 20대 여성인 양모 씨가 올린 글이 아니냐는 추측이 돌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맘카페에 올라온 글을 캡처한 사진이 공유됐다. 해당 글은 지난해 6월 23일 ‘소닉베이비’라는 닉네임을 쓴 누리꾼 A 씨가 ‘[임신했어요] 애아빠가 축구선수예요’라는 제목으로 작성됐다.
A 씨는 “아직 애아빠한테 알리지는 않았어요. 우리 아기는 꼭 축구선수로 키울 거예요”라며 “좋아할 모습 생각하니 두근두근. 이제 4주차인데”라며 초음파 사진도 함께 올렸다.
20대 여성 양모 씨와 양 씨의 지인 40대 남성 용모 씨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로부터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양 씨는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손 선수에게서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용 씨는 7000만 원을 받아내려한 공갈 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글이 게재된 6월은 양 씨가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시기였다.
같은 시기에 임신 글이 올라왔고, ‘소닉베이비’라는 닉네임이 손흥민의 별명인 ‘슈퍼소닉’에서 따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당 글의 작성자가 양 씨일 것이라는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해당 글이 올라온 것으로 추정되는 맘카페에서는 글을 검색해도 나오지 않아 양 씨가 실제로 글을 올렸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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