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인 줄” 새벽 4시, 키 꽂힌 남의 차 몰고 집에 간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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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5월 20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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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가 꽂혀 있는 채로 주차된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40대 공무원이 입건됐다. 그는 자신의 차량인 줄 착각했다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20일 충북 옥천경찰서는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4시경 옥천군 옥천읍의 한 공터에서 차키가 꽂힌 상태로 주차된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약 1㎞ 떨어진 자택까지 간 혐의를 받는다.

차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차주는 같은 날 오전 10시경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 카니발 차종과 색깔이 같아 착각했다. 당시 감기에 걸려 경황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진술과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행의 고의성이나 차량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시점과 수사 시점 사이에 시간이 경과해 음주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절도혐의#차키#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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