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인을 ‘싸가지 없다’고 표현한 블로그 리뷰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진 가운데, 법원이 “주관적 평가”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사공민)은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제주도의 한 식당을 이용한 뒤 개인 블로그에 총 3건의 리뷰 댓글을 작성했다. 그는 “여기 사장님 싸가지 없어요”, “노부부가 화장실 좀 쓴다 부탁했는데 거절했는지 가시고, 밖에다 소금 뿌리더라” 등 부정적인 내용을 담았다.
식당 업주는 노부부가 화장실을 쓸 때 거절한적이 없고 소금도 뿌리지 않았다며 A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쓴 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싸가지 없다’, ‘얼마안가 망할 것’이라는 표현은 A 씨의 주관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블로그 리뷰 게시글은 소비자들이 해당 음식점의 맛과 서비스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에 다는 댓글도 서비스 개선을 통한 소비자 권익 향상을 희망하는 다수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식당 종업원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노부부의 화장실 이용 요청을 거절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했다. 해당 업소가 위치한 건물 내 4개 음식점은 관광객이 많은 1~5월에 한해 손님에게 화장실을 개방하기로 합의했지만, 이 노부부는 손님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거절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A 씨 측은 A 씨가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제주도에 유채꽃을 보러 간 날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도 증거로 제출했다. 그는 메시지에서 “노부부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써도 되냐 물어봤나봐. 근데 안 된다고 내쫓더니 대놓고 소금뿌리더라”고 사건 당시 상황을 그대로 전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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