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흥민 상대 임신 협박 사건 형사3부 배당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5월 22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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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에게 임신 사실 알리며 협박한 혐의

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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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토트넘 홋스퍼 주장 손흥민 선수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거액을 뜯어내려고 한 사건 법리 검토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를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에 배당했다.

손 선수와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3억원을 갈취한 의혹을 받는다. 양씨의 새로운 남자친구로 알려진 용씨는 지난 3월 손 선수 측에 추가로 70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손 선수 측은 이들을 공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들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후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경찰은 이날 오전 양씨와 용씨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긴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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