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원료로 만들어진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 등에 납품한 농업회사법인 대표가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A 씨가 운영했던 법인에도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중국산 다대기(다진 양념)를 중국산 고춧가루나 고추씨와 섞은 뒤, 이를 충남 아산산 고춧가루로 속여 약 3615㎏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해당 고춧가루는 학교에 약 1t 가량 급식 자재로 납품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앞서 2020년에도 중국산 고구마 전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뒤, 이를 판매해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5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들과 공모해 상당 기간 허위 원산지를 표기한 제품을 시중에 판매 및 유통해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이를 학교 급식 재료로 납품하거나 개인 소비자에게도 다량 판매했고 전파력이 높은 대중매체를 이용해 광고까지 해 사회에 끼친 악영향과 피해가 상당하다”고 전했다.
이어 “범행 후 사업 운영 과정에서 불운한 사고를 운운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로 범행을 정당화하려고만 할 뿐 진지하게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며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스스로 도주 우려가 없다고 호소해 서약까지 하면서 보석 신청을 한 뒤 선고 기일에 도주해 자신의 신병을 은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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