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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송금 액수만 14억…보이스피싱 송금책 40대 검거
뉴스1
업데이트
2025-05-22 15:36
2025년 5월 22일 15시 36분
입력
2025-05-22 15:36
2025년 5월 22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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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수표 송금 요청 수상히 여긴 은행직원 신고에 덜미
뉴스1DB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위반(보이스피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 32분쯤 서청주새마을금고 가로수마을지점에서 2억 원짜리 수표를 내밀며 대규모 송금을 요청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은 전산 조회를 통해 1시간 30분 전에도 동일 계좌로 1억 5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112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받은 금액을 지시 대로 송금하는 송금책이었다.
A 씨가 지금까지 보낸 송금액만 약 14억 원에 이르며 피해자 수는 10여 명으로 파악됐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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