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부터 정비사업 3종 규제 완화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5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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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용적률 기준으로 공공기여 산정
재개발-재건축 땐 입체공원 도입도

서울시가 높이규제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하고,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입체공원 제도를 도입한다.

22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변경안을 전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은 14일간 주민 재공람을 거쳐 6월 중 고시와 함께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올해 초부터 서울시가 내놓은 정비사업 규제철폐 관련 3가지 방안을 반영한 조치다. 앞서 서울시는 △높이규제 지역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 완화(1월)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1월)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을 위한 기준 마련(2월) 등을 발표했다.

앞으로 고도·경관지구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규제 지역이 종상향할 때 적용받는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일괄 적용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한 용적률에 따라 비율을 적용한다. 종상향이란 용도지역을 한 단계씩 올려 용적률과 층수 등을 높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한다면 용적률 상한은 200%에서 250%로 50%포인트 올라간다. 그러나 높이규제로 실제 용적률은 220%에 불과한 지역이라면 종상향으로 인한 용적률 증가분은 50%포인트가 아니라 20%포인트, 즉 5분의 2 수준이 된다. 이 경우 의무 공공기여 비율도 10%의 5분의 2인 4%만 적용하겠단 얘기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민간 사업부지 또는 건축물 상부에 입체공원을 도입한다. 입체공원은 대규모 재건축·재정비 사업 시 지하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위에 공원을 지어도 녹지 조성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입체공원 면적은 대지 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에 주택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효과를 낸다.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 종상향 기준도 구체화한다. 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정비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구역 내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면적)만큼 종상향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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